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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계약성사후 진행사항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필요한 서류 업무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모기지 해지를 위해서 변호사와 절차를 상담하며 구매자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확인상담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기관에서 실사감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중개인이 예약을 해줍니다.

 

구매자는 이사준비를 위해서 이삿짐 센터, 엘리베이터 예약을 미리 해야 합니다. 월말이나 주말에는 예약이 힘든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가스,전기,인터넷, 전화, 보험, 금융기관, 의료기관에도 이사로 인한 서비스 중지/이전등을 미리 예약해두어야 합니다.

 

통상 잔금일자 10일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며 다운페이먼트, 소유권에 등재될 등기 명의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모기지 대출금액은 바로 변호사에게 입금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 하자가 없으면 잔금일(Closing Date)에 Seller와 Buyer측 변호사 사이에서 매매대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속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오후 3시 이후나 되야 열쇠를 받게되지만 잔금의 지불은 빨리 이루어져도 구매자가 본인의 집을 처분한 대금을 받아야 줄수 있는 물리고 물리는 관계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럴경우 6시나 되어서야 열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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