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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부동산 중개인 선정-리스팅 계약, 준비작업

중개인 선정

집을 파는 측의 중개인을 Seller's Agent 또는 Listing Agent 라고 합니다. 서면 계약(Listing Agreement)을 통하여 중개인은 가장짧은 시간에 가장비싼값으로 팔아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Lisitng Agreement에는 MLS시스템에 등재하는 MLS Listing Agreement경우와 중개인이 독자적인 판매능력에 의존하는 Exclusive Listing Agreement가 있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볼수있고 보다 많은 구매자의 관심을 끌어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MLS에 등재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고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 Exclusive Listing Agreement가 효과적일때도 있습니다.

 

Listing Agreement의 내용

- Listing 받는 부동산 회사의 명칭

- 부동산의 법적 주소지

- Listing Price

- Lisitng 계약기간

- Commision 내역

 

리스팅 가격

리스팅 가격결정은 집 매각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의 하나입니다. Market Value(시장가격)은 공정한 거래시 받을수 있는 최고의 금액으로 사회,정치,경제,  집의 크기/수준, 주변에 나와있는 매물이나 최근에 매매가 된 매물들을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해당지역의 부동산협회 매매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보다 객관성있는 리스팅 가격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단지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에이전트의 말만 믿고 리스팅을 했다가 팔리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를 듣곤합니다.

 

준비작업

변호사나 Buyer측으로 부터 요청이 있을수도 있으니 아래의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둡니다.

 

- 소유권 등기 관련 문서 : 콘도의 경우 콘도 관련서류

- 지적도 : Survey 최근에 변화로 인한 새로운 측량을 했을시

- 모기지 대출관련 문서 : Buyer가 승계 가능한 모기지 일경우

- 재산세 관련 : 잔금 정산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

- 각종 공공요금 영수증 : Buyer가 어느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 할경우 

- 각종 수리공사 영수증 : 예) 지붕교체, 레노베이션 등등

- 가전기기구입 영수증/보증서 : 예) 주방가전등 구입영수증과 워런티

- 렌탈기기 계약서 : Hot Water Tank등

 

잠재 Buyer에게 좋은 인상(Curb Appeal)을 주기위해서 항상 가재도구 정리정돈과 청소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제일먼저 눈에 들어오는 집의 입구부분, 그리고 뒷마당등 정돈된 인상을 주어야 하며, 실내 분위기를 넓게 보이도록 하기위해서 불필요한 물건들은 치워둡니다.

중개인과 집의 상태를 함께 둘러본후 있는 그대로 파는게 나을지, Staging(연출) 또는 간단한 레노베이션을 한 후에 파는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협의하여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한 만큼 매매 가격이 높지 않을수도 있으니 아래의 도표 (source : www.nari.org)를 참고하여 반듯이 필요한 부분만 수선을 하는것도 바람직한 준비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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