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tep 2. 오퍼/협상/수락

집을 사고 팔때와 마찬가지로 렌트도 협상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퍼의 내용

- 렌트 금액

- 렌트 기간 (보통 1년 단위)

- 렌트금액에 포함된 사항 (예, 전기,가스, 쓰레기 수거비용, 케이블TV, 주차요금등)

- 보증금 (첫달과 마지막달)

- 하자보수의 책임관계등 (예, $50 이상부터 집주인 책임)

 

오퍼를 보내기전에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Application Form (임차인의 가족사항, 임차 이력, 재정상황등 기입)

- Credit Score (신용조회를 통해 점수리포트를 출력해 놓습니다.)

- 재직 증명서 (급여관련 부분 명시)

 

집주인은 인종, 나이, 종교, 가족수 등을 이유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더이상 수정이 없이 양측이 받아들이면 계약은 성사됩니다.

렌트보증금을 두달이상 요구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신용기록이 전혀없는 신규이민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몇달치 더 제 안하기도 하고 계약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오퍼는 일반적으로 오퍼(계약서)와 상위 기타 서류들이 함께 접수가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제일 먼저 보는것은 월세를 정해진 기일에 낼수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타인에 대한 지불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인가(신용점수를 통해서 가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늘 Triple A Tenant를 찾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