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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퇴거시 절차

1년 기간인 경우 렌트기간 끝나기 60일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통보가 없을시 계속 거주하겠다고 간주되어 지며 계약관계는 1년이 아닌 month to month의 관계가 됩니다. 쌍방이 퇴거를 원할시 60일 전에 서로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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