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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오퍼 검토 - 협상 -수락

Showing 이후 구매자측 중개인으로 부터 오퍼가 접수되면 리스팅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오퍼를 전해주고 함께 리뷰를 합니다.  보통 이메일, 팩스 등으로 오퍼를 접수하기도 하지만 오퍼접수 방법을 리스팅 중개인의 사무실이나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로 정해진 날짜에 직접 들고오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시장상황이 판매자 시장인경우 특히 인기있는 지역에서는 직접 오퍼를 들고오게 하면 다수의 구입자/구입자 중개인들이 옵니다(Multiple Offer 상황). 이럴경우 경쟁을 하게 되며 최고의 가격을 받을수 있는 확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에 Top dollar를 받아주기위한 중개인의 역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퍼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 Accept : 제안된 오퍼에 아무런 수정없이 받아들입니다.

- Reject : 수정해서 다시보내지도 않으며 거부합니다. (구매자측은 정말 맘에 들어하는 집이 있을때 너무 낮은 가격을 제안하여 reject되는 일이 없도록합니다.)

- Counter : 날짜, 조건, 금액등을 수정(또는 삭제)하여 다시 구매자 측에 보냅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선택이며 이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오퍼의 종류

 

- 확정부 오퍼(Firm Offer) - 상대방이 오퍼내용에 대해 수정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 상대방이 수락을 해도 이행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들이 하나씩 해제되어야 법률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되지만 하나라도 해제되지 않을경우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오퍼 수락

협상을 통해서 집주인에 의해서 또는 구매자에 의해서 서로 제시한 제안에 만족하여 더이상의 수정이 없이 수락을 하게 되면 확정부 또는 조건부 오퍼의 매매계약이 성사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들/양측 중개인/양측 변호사가 각 한부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조건부 오퍼의 경우 구매자측은 조건에 대한 해제(waiver) 통지를 합니다. 사후 일은 변호사가 개입하여 진행하게 되며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질때 까지 중개인은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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