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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오퍼

매물 탐방중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시 오퍼를 넣게 됩니다 (Offer to Purchase). 구입자의 중개인이 오퍼를 작성해서 리스팅 중개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메일/팩스 또는 직접 오퍼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주인측 에이전트 오피스나 집주인의 집에서 여러명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불러서 오퍼 프레젠테이션을 개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Buyer는 매매 계약서(APS=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양식에 구입희망가격, 계약금, 잔금일자, 떼어갈수 있는 물건,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 그리고 홈인스펙션, 모기지대출, Status Certificate review(콘도경우)등 기타 조건등을 기입하여 Seller측에 오퍼를 제안합니다. 만약 아무런 변경사항없이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완전한 계약(firm deal)이 되는것 입니다.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시 계약금만 잃거나 두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계약을 포기해도 계약이 취소가 않되며 계약 파기로 인한 법적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오퍼의 종류

 

- 확정부 오퍼(Firm Offer) - 상대방이 오퍼내용에 대해 수정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 상대방이 수락을 해도 이행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들이 하나씩 해제되어야 법률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되지만 하나라도 해제되지 않을경우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할려고 내놓은 집주인들은 Fast Closing and Cash Closing을 선호하며 여러 조건들이 기입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건없이 제안된 오퍼를 선호합니다. 모기지 대출 확약서 (Mortgage Pre-Approval)을 미리 받아두어서 본인이 대출 상한선을 알고 있을경우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고 경쟁자가 많을때 모기지 대출 승인조건을 오퍼에서 뺀다면 다른 오퍼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홈인스펙션 조건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전에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미리 마켓팅 차원에서 스스로 홈인스펙션을 해놓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삽입해야 유리합니다. 그래도 의심의 생긴다면 오퍼를 제안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집의 상태를 파악하므로서 인스펙션 조건을 제외시킬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퍼를 받게 되면 가장먼저 희망 구매가격란을 제일 먼저 봅니다. 꼭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첫가격 제시를 신중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Multiple Offer를 염두하고 있는것이니 반듯이 중개인과 상의 하셔서 해당주소지의 매매동향을 잘 파악한후에 오퍼를 제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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